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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금 5%만 갚아도 채무 면제라네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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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%를

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

상환하면 전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라네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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